사무장 요양병원에 근무한 개설원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을 받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지방의 J요양병원 개설원장인 P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P원장은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L씨에게 매월 9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2009년 2월 J요양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P원장은 2010년 8월 말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총 16억여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공단은 P원장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실질적인 운영자 L씨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6월 16억여원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P원장은 이에 불복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P원장은 "이 사건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지만 L씨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설자는 L씨라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개설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수십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는 비단 P원장만이 아니다.
서울실버요양병원 오성일 원장도 지난 2006년 산부인과의원을 접고 사무장 요양병원 개설원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28억원 환수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