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우대와 세금감면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다음달 4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인력 및 생산 시설 보유현황이 40%로 가장 높은 배점을,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과 제휴 협력, 비임상·임상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이 30%로 반영된다.
또한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가 20% 그리고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과 투명성이 10% 반영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비전과 투자계획을 심충평가해 향후 재평가시 이행정도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인증심사위원회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5월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의 약가우대와 조세감면, 국가 R&D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인증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당락 여부와 향후 제재조치 등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