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무면허 행위를 조장해온 김남수씨를 유죄판결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무면허 행위를 조장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남수씨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자격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면허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도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뜸사랑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법당국이 몰수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