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에게는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의사 출신 탈북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향후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해 북한 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국내 환경에 맞게 인정할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탈북 의료인은 2002년부터 의사 33명을 포함해 41명이 면허를 신청했는데, 의사 8명 등 11명만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합격률은 36.4%.
이 교수는 연구를 통해 탈북 의사라는 게 입증되고 10년 이상 진료활동을 했다면, 미리 지원을 받은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1년 동안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시면허를 가진 북한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은데,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만약 북한의 의사라는 게 입증되고 10년 미만의 진료활동을 했다면, 현재와 같이 외국의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을 면제하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도록 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 교수는 "1970년대 이스라엘은 소련에서 대량 이주한 의사에 대해 20년간 활동한 경우 6개월 수련을 거쳐 의사면허를 인정했다"면서 "독일은 통독 후 동독의사 면허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환기시켰다.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향후 북한 의사의 대량 유입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로서는 일각의 의대 증설 요구를 반박할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