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우려를 제기하며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점수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산술식으로 수가인하를 강행한다면 2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절감액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가고 있다"면서 "무리한 정책을 편다면 의사협회, 학회와 논의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자,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회장은 영상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가인하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또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을 보완하고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등을 거쳐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또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가 책정에 앞서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검증을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영상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에 영상수가 인하안의 근거가 된 CT, MRI촬영 건수 또한 현실과 다른 자료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상대가치조사연구에서 병원 23곳, 의원 1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이번에 복지부는 병원 207곳, 의원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마저도 조사항목이 완전한 의원은 5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계획한 수가인하안을 도출하기 위해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부 포함시키고 검사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창석 총무이사는 "정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가인하율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창수 회장은 "가령, CT검사를 월 평균 2000건 촬영하는 개원의의 경우 월 400만원의 손실 예상된다"면서 "봉직의들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개원의들 중에는 지난해 영상수가 인하 소식에 약 5%가 폐업을 택했을 정도로 위기감이 극에 달해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