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만 검사를 의뢰할 권한을 줘, 과다한 수수료 책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와 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고의료기기 유통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의뢰기관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폐업, 휴업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중고의료기기에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해 의료기관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중고의료기기 재판매시 가격상승으로 인해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의료기관의 가격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대신 신제품 판매를 유도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제3의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전문검사기관에서도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전문검사기관에서도 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