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의원이 복지부 공무원의 구두 확인만 믿고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몰려 업무정지처분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지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이사장이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6년 지방에서 A의원을 개설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한 후 소속 의사로 하여금 주2회 입소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10년 A의원 실사에 착수해 촉탁의사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19일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한 후 해당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8년 7월 이후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당시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A의원은 진찰료, 주사료 등을 전액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하자 A의원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07년 3월 복지부와 공단 직원이 '노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나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한 경우 진료비 등을 전액 청구할 있다고 행정지도함에 따라 이를 믿고 따랐을 뿐이라는 게 A의원의 항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 직원의 사실확인과 증언에 따르면 이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촉탁의의 진료비를 급여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다고 행정지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