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치과 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치과기재협회는 오스템 임플란트, 신흥 등 치과용 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520여 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개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이 그것이다.
단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시장조사, 시판후 조사 사례비 지급, 강연·자문·교육·훈련,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마련됐다.
시연용 견본품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
또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허용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실제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치과의사협회(2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1인)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 승인에 대해 "사업자의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협회 회원사는 물론 치과기재 업계 전반에 적용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