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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부터 법률소비자 권리의무 게시하라"

서초구의사회 "액자법 형평성 안맞는 과도한 규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6-08 11:07:42
서울 서초구의사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액자를 의료기관내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 속칭 '액자법'에 대해 반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액자법은) 환자와의 불신과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강원경 서초구의사회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액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많은 홈쇼핑의 경우에도 방송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니터 절반에 계속 노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환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에 앞서 법률소비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작ㆍ게시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원가의 현실이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액자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개원가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소신진료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시행령 내용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구 역시 환자와의 불필요한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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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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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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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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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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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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