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부 취약계층(15만명)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9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시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곧바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환자 관리 조치도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결핵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와 치료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결핵신속진단법 급여화, 복합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급여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