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날...입니다."
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K원장은 27일 오전 2심에서도 승소하자 <메디칼타임즈>에 글을 보내왔다.
K원장은 "방금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승소했다"면서 "이젠 정말 형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정작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K원장은 "아직 공단과의 소송이 남아있고, 자신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무고하게 밀고했던 심평원 직원과의 소송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K원장은 "저처럼 억울한 실사 한번에 삶이 모두 파괴돼 버린 제2, 제3의 K원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못된 법률과 정책을 바꿔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자신이 1심에서 승소한 것은 환자의 병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자료들(수기차트, 병변사진, 수납장부 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K원장은 "그 모든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수기차트 기록 시점에 대한 '문서감정'을 요구해 감정원의 확인을 거쳤으며, 수기장부와 병변사진 원본을 제출하는 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고생을 했다"고 회고했다.
K원장은 결국 모든 증거자료가 진실하다는 감정원 결과 보고를 받았다.
K원장은 "대표적인 허위청구 환자라고 보건복지부가 자신만만하던 증인이 법원 증인석에 나와 수진자조회 결과가 얼마나 진실과 다른가를 확실하게 입증해 다시 한번 통쾌한 홈런을 날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몇 년간 직접 당하고 느낀 제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만호 집행부 시절 '실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고, 노환규 집행부에 입법을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원장은 "다시는, 이제 다시는 제2, 제3의 K원장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내가 옳다는 진실을 증명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하면서 삶이 파괴되고 행복할 권리를 유린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K원장은 "실사를 나와 피실사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던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던 심평원 직원들을 내보낸 강윤구 원장의 적절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K원장은 1심 승소후 심평원장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K원장은 "실사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심평원 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실사를 용인한 그 수장 또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K원장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정정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