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1원 낙찰 등 상식이하의 저가 낙찰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처분까지 고려한다.
협회는 27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원 낙찰 등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저가낙찰은 그간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해 온 논리나 명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나친 저가 공급은 제약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시장 교란행위로 단정하고 협회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최악의 경우 제명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사 언론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원 낙찰 행위가 거래처 차별이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