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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합의해 끝난 줄 알았더니 환자가 의료소송

서울중앙지법, 김모 원장 6천만원 배상 판결…"위임 증거 없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6-30 06:36:13
환자의 남편에게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정 모씨에게 필러를 주입한 김모 원장의 과실을 인정해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cc씩, 왼쪽 입꼬리 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시술을 받은 후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멈추지 않았다.

김 원장은 정 씨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정 씨는 얼마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매우 큰 딱지가 생겼다.

그러나 몇 달 뒤 상처부위의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미국의 성요셉병원에서 이마 조직의 일부를 절개해 만든 '이마피판(forehead flap)'을 이용한 코 재건수술을 받아야 했다.

정 씨는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반흔 1개가 남게 되자 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 원장은 정 씨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남편이 2009년 11월 '시술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그 보상 및 합의금으로 517만원을 수령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 조치 및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처와 합의사항임'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김 원장에게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원장에게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합의서 작성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이 정 씨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은 정 씨의 남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정 씨의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더라도 후에 생긴 손해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 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정 씨의 남편이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시술로 인해 우측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알기 전으로, 합의의 효력은 우측 콧구멍 상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 원장이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안으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원장은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정 씨의 뒤늦은 내원이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여 김 원장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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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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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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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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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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