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또다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대진단기기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보면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협의 주장과 달리 한의약의 정의를 보면 그 어디에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초음파는 의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못 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검찰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마치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합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증진을 도외시한 채 대대적인 한의사와 한의약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시각이다.
여기에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한의협은 GE의 초음파기기 판매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공급할 움직임이다. 초음파기기를 공급할 업체도 확보했다고 한다.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의료행위 범주를 넘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의계는 진료영역 확장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의문스러운 진료를 행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자정하는 것이다. 내부자정이 한의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