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도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국내 혹은 해외여행, 봉사활동 등으로 대진의를 필요로 하는 개원의들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진의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요양급여비 환수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가의 즐거웠던 추억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개원가에서 대진의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의원 개설자가 휴가를 가고, 휴가기간 동안 대진의를 채용할 때 신고방법은?
보건소에 대진의 신고를 먼저 한 후, 심평원에 개설자 휴가 신고와 대진의사 신고를 하면 된다. 개설자에 대한 대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한다.
의원 개설자가 휴가를 가고, 휴가기간 동안 다른 의원에 비상근으로 등록된 의사를 대진의로 활용할 경우 신고방법은?
대진의가 다른 의원에 소속되어 있다면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비상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에서 심평원에 대진 기간 동안 휴가신고를 하고, 대진기관에 '대진' 인력으로 등록하면 된다.
대진 기관에 대진의를 '대진'이 아닌 '기타'로 등록하면 비상근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봉직의사는 동시에 두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의료자원과-90호, 2010.1.5)이 변경된 상태다.
'대진'은 차등수가상 '상근'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기타'의 경우 진료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차등수가상으로 인원수가 '0명'으로 계산되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개설자와 비상근 봉직의사가 한 명 있으며, 비상근 의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오후에만 5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개설자의 휴가기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
개설자에 대해 휴가신고를 하고, 비상근 의사를 휴가기간 동안 대진의로 등록해 달라고 신고하면 된다.
대진의는 상근자의 휴가 기간 동안 차등수가에서 대진(상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비상근자로 인정 받는다.
개설자가 휴가를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로 가는 경우에도 휴가신고를 해야 하나?
개설자가 상근자일 때, 상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장기간 휴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신고해야 한다. 상근의 요건은 주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 개설자는 주 1일 쉬더라도 주 5일 주4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2일 이상 쉰다면 주4일 근무하는 것이어서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휴가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설자가 휴가를 외국으로 가는 경우, 출국일과 입국일 당일에 청구할 수 있나?
오전에 진료하고 저녁에 출국하거나, 오전에 입국해 오후에 진료하는 경우에는 출국과 입국 당일에도 진료가 가능하고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진료한 출·입국 당일은 휴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개설자가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만 휴가하고, 대진의도 오후에만 나오는 경우의 신고방법은?
개설자가 하루 중 일부라도 나와서 실제 진료를 하면 휴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진의는 휴가자가 전제되는 개념이므로, 휴가자가 없이는 대진의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대진의는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진의로 활용할 수 있나?
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기관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타 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하고, 대진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설자가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개설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타 요양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