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8개 국공립병원 중 노숙인 의료급여로 지정된 국공립병원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앞장 서야할 국공립병원 지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노숙인 진료시설은 노숙인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지정된 것이다. 노숙인이 지정된 진료시설을 방문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은 16곳,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209곳이다. 지정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500병상 이상 병원은 서울시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서울병원, 서울의료원 뿐이었다.
민간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국공립병원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을 위주로 노숙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민간병원은 일단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공립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은 울산이다. 하지만 노숙인 수요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만 지정해놨고, 민간병원 지정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주체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을 무조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은 신원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부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심평원에 부정청구 전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년정도는 지켜보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