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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력개발 세제 혜택 못찾아 먹는 것 많다

기재부, 25% 세액 공제 범위 확대 시행 "인건비 부담 감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7-28 05:59:02
의료기관도 연구실 운영을 통해 조세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반 기업체에만 적용했던 연구소 지원혜택을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R&D를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반 기업에서 실시했지만, 최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의료기관도 이에 포함하면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채용해 연구소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따른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조세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연구인력 지원 혜택에 따르면 병원 내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구 인력이 5명 있을 경우, 연간 소요되는 총 연구인력비 2억원에 대해 25%의 조세혜택을 받는다. 즉, 연간 5000만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여기서 연구인력이란, 의학 관련 연구 이외에도 환자 서비스 개발, 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병원 환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인력까지 두루 포함된다.

다시 말해 병의원 마케팅팀, 행정팀(총무, 기획), CS팀 등 인력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 조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원무팀 인력 중에서도 진료비 정산 이외 진료비 지불 시스템 개선 업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진작에 알았으면 신청했을텐데 아쉽다"면서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팀에서 환자 서비스 만족도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있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개원컨설팅 골든와이즈닥터스 한영수 팀장은 "연구인력이라고 하면 의학적인 것에 한정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기준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직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조세혜택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이미 병원경영서비스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도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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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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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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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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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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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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