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정관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9일 의협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달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협 정관 12조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윤 부회장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외과의 진료와 의협 회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 출범 3개월이 다가오면서 정관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노환규 회장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윤 부회장이 회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윤 부회장이 의협 회무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대정부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정관 때문에 사표를 냈지만 어떤 식으로든 회무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도 이날 플라자에 글을 올려 "윤 부회장은 상근부회장직에 있지만 반상근을 하시고 급여는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정관 준수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고 회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편 오는 11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윤 부회장의 정관 위배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