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8월부터 환자의 권리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의료법 제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1·제12조2 및 제13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방법, 게시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를 보면 의료법 모법의 위임 법률을 수행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었는데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의 각 조항을 보면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보면,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법익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공평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의료법 제4조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규칙이 법률의 제반 규정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의료법 제4조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별표의 내용이 상위 법률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도 게시의무의 효력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별도의 권리를 지정한 문건을 게시하였을 때 법률에 정한 게시문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게시문과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도록 한 게시문이 두개 존재한다.
두 가지 게시문을 동시에 게시하였을 때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의사협회의 게시문만 게시하였을 때 위법성 여부, 상기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의료기관 게시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 법률이 정한 사전 통지 의무를 준수 했는지의 여부 또한 다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의 절차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 사무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시기에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