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대학 간호조무사학과 설립 등이 촉매가 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간호협회는 100년만에 최초로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맞대응 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쉽게 결론내려질 사안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간호조무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50만명이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병원과 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히 활동하는 인력인 만큼 '질' 관리와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제가 시행된 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됐다"는 한 간호조무사의 하소연이 반복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