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감소하자 허위청구한 원장이 집행유예 형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죄로 기소된 지방의 A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2003년부터 의원을 운영해 왔지만 환자가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해 왔다.
A원장은 이런 방법으로 2010년 3월까지 모두 1만 7000여명에 달하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총 1억 8천여만원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원장이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이득금 중 약 6천만원이 환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