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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2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정부, 건보법 시행령안 의결…고액·상급 체납자 명단공표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28 10:10:50
다음달부터 연간 72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근로소득과 별도로 연금과 이자, 배당 등 임대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 5000명이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 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액·상급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위임안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인 시행규칙도 8월말 공포해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령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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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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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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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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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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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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