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간 72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근로소득과 별도로 연금과 이자, 배당 등 임대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 5000명이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 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액·상급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위임안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인 시행규칙도 8월말 공포해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령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