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를 중단해 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 아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의협은 수진자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도 없어 환자의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이 굳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려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 및 제24조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 고유식별정보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즉, 공단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조항에서는 공단이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올해 3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