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자꾸만 늘어나는 사무장병원 타개책에 대해 취재하고 고민하면서 느낀 점이다.
사무장병원에 몸을 담았던 피해 의사들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개설 허가를 정부가 직접 해놓고, 적발되면 처벌을 크게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신고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사전문의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건축물 준공필증, 인장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은 사전예방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자진신고 시 처벌 수준 감경, 진료비 환수금액 연대책임 같은 사후대책만 내놓고 있다.
사무장과 개설원장을 공범으로 보는 것이다. 개설원장이 처음 고용 시 사무장병원인지를 모를수가 없다는 입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은 사무장과 개설원장은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건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사무장병원은 서류상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에 내부고발형식으로 적발되는 형태다. 하지만 의사들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연대책임제 이후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몸담았던 의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 오성일 대표는 "의사는 사기당한 피해자다. 사무장은 완전히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의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사들에게 접근해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을 집중 처벌하고, 의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제 사무장병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견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