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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3억원 벌금

이목희 의원,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지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18 13:24:09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지불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8일 "2010년과 2011년 동안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3억 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복지부 및 심평원 각 1000만원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2010년의 경우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등을 지불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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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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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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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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