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골다공증 약제 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자들이 내야할 약값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상황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와 13개 관련 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대사학회 임용택 회장은 "최대 1년이라는 약제 투여 기간이 평생 개념으로 발이 묶이면서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또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가 이같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이 개정되면서 보험 급여 투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우 급여 기간이 올 9월 말로 만료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가중될 것.
실제로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투여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다.
골대사학회 임용택 회장은 "결국 이러한 사례에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치료제에 따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최대 30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장성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학회들의 지적이다.
임용택 회장은 "골다공증은 질병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떨어지는 질환"이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에 걸맞게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 이러한 오해를 받게돼 다소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