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이원화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복지부에 위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의 의료행위 관련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현 의료법 조항을 '필수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20일 회의에서 환자 입장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모두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가 의사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원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문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를 감안해 의료법 하위법령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하위법령에 (문정림 의원의 개정안) 취지를 담겠다"고 답변했다.
문정림 의원실은 "개정안이 수정, 의결돼 아쉽지만 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한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볼 방침"이라며 복지부의 개정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만큼, 어떻게 구체화할지 추후 논의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일각에서는 의료소송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복지부에 위임한 것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