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외국 의사, 치과의사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 공청회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제27조) 및 시행규칙(제18조)에는 '외국인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외국의사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해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시안은 3개월 이상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수 의료기관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아래 대상환자에게 사전 고지 후 일정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승인 요건에는 인증 등급을 받은 병원급과 함께 심의를 통해 의원급도 인정한다.
또한 연수 참가자의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 규정과 감독과 사고관리를 위한 지도전문의 지정 등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외국의사 국내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고시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