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4세 환아가 장중첩증으로 주요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박탈당했고 응급실 당직교수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대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탄생한 법안이 바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법안)이다.
하지만 쉽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은 당직 부담을 호소했고 응급의료센터들은 비용 부담에 센터 지정을 자진 취소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당직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처벌 조항 또한 3개월 유예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안 법안에도 허점이 많은 듯 하다.
일각에서는 전문의들은 당직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 실제 당직은 전공의가 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그나마 나오던 당직비가 없어졌다고 하소연이다.
한 병원에서는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단 한명 뿐이라 365일 당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전문의가 이 병원에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결국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법은 보호와 규제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8월 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됐고 처벌 유예기간은 불과 1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 얼마나 더 수정과 보완을 거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