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응당법'으로 알려진 개정 응급의료법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대구지역 여아 장중첩증 사망으로 대두된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은 지난해 제18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을 개정, 당직전문의 의무화와 행정처분 부과(과태료 300만원, 면허정지)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직전문의 자격에서 전공의 3년차 이상 갈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설 진료과목 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 call) 구축과 명단 공표로 변경했다.
법정 기준에 의한 진료과목별 전담의사의 밤샘근무를 모든 개설 진료과 전문의들이 순번을 정하는 온콜 시스템으로 완화한 셈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당직전문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8월 5일 법 시행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하는 긴급 처방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정 지정기준 및 당직전문의 지정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및 봉직의와 전임의, 전공의 등 진료과목별 직종별 불만이 쏟아지면서 응당법 개선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당직전문의 의무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 의료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입장으로 뒤바뀌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최근 열린 2011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응급의료법의 개선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나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현실을 감안한 응급의료 개선책이 도출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응급의료체계개선협의회'를 통해 올해 안에 수가와 전문의 인력수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저수가로 일관한 응급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제도개선과 수가 인상으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A병원 교수는 "정부가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 인력 확보와 응급수가 인상 등 대책마련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 당직을 강제화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첫 국감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포문이 응급의료법을 향해 있지만, 복지부의 답변이 유예기간 연장과 협의체 논의 등 원론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