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직전문의 자격에서 전공의 3년차 이상 갈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설 진료과목 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 call) 구축과 명단 공표로 변경했다.
법정 기준에 의한 진료과목별 전담의사의 밤샘근무를 모든 개설 진료과 전문의들이 순번을 정하는 온콜 시스템으로 완화한 셈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당직전문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8월 5일 법 시행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하는 긴급 처방을 발표했다.
응당법 시행 후 3개월 행정처분 유예라는 긴급처방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다.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모습)하지만 법 시행 후 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정 지정기준 및 당직전문의 지정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및 봉직의와 전임의, 전공의 등 진료과목별 직종별 불만이 쏟아지면서 응당법 개선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