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상이 합동점검에서 과태료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약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83개 산후조리원 중 48개소(57%)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총 510개 산후조리원 중 83개를 선정해, 시설과 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총 48개소가 적발됐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7건), 시정명령(19건), 행정지도(35건) 순을 보였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감염예방교육 미이수(2건),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인력 기준(7명 당 간호사 1명,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전문가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를 구성 운영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 기본 요금 및 서비스 공개를 권고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준을 반영해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을 보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 대표에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과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488개 산후조리원 대표자는 일반인(161명, 33.0%) 및 의사(109명, 22.3%), 간호사(100명, 20.5%), 간호조무사(46명, 9.4%), 법인(36명, 7.4%), 조산사(7명, 1.4%), 기타(29명, 6.0%)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