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원장이 법원에서 공단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의원이 과거에도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은 바 있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연합의원을 운영중인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J연합의원의 과거 19개월치 진료비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외래환자에게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J의원이 실사 기간 총 1600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며 J원장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처분,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조사 기간 일부 외래환자에게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지만 전 기간에 걸쳐 허위청구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J원장은 "복지부가 위반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직원들의 확인서는 복지부와 공단의 강요에 못이겨 작성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공단 지사는 실사 이전 J의원을 직권으로 조사해 물리치료환자에게 표층열 치료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만을 실시하고도 심층열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해 4033건 4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다.
공단 조사에서 J원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학요법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전체 건에 대해 심층열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치료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J의원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원장이 2006년에도 허위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복지부 조사를 받고 진료비 2천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J원장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와 공단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J의원과 같은 소규모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장기간에 걸쳐 독단으로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물리치료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