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12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인천 A의원은 사무장이 돈을 주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소위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인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월급의사를 고용, 사실상 사무장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 병원은 사무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 입건 예정)과 사무장,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이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무장 고모 씨(40)는 비영리법인 OO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 A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 5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고 씨는 당초 개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가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압박을 느끼고, 해당 병원을 폐업한 후 지난해 7월부터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재개업했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게 인천경찰청의 설명이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 의료인이 아예 없었다.
또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 받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에서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환자 688명, 병원관계자 등 17명)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2010년 10월경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해당 의원에 방문한 후 사무장 고씨의 유인에 넘어가 진료기록부 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후 정상적으로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험회사로부터 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은 비영리법인 명의를 건당 2000만~3000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도 함께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