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감기약과 소화제의 약국외 판매를 앞두고 편의점 대상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다음달 1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28개 장소에서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교육신청을 받는다.
이번 판매자 교육기관은 약사회가 담당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정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중심으로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타이레놀 80mg와 100mg의 포장단위는 각각 10정과 8정이며 판피린티정(3정), 판콜에이(3병), 훼스탈플러스정(6정), 베아제정(3정), 제일쿨파프(4매) 등의 제품별 단위가 정해졌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행하는 11월 15일까지 업체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차질앖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