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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사평가원 등 13개 기관 개인정보법 미완료"

김용익 의원 지적, 홈페이지와 개인정부 동의서식 등 미충족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5 15:18:37
개인정보를 특히 주의깊게 다뤄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 자료를 5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를 포함한 29개 산하, 소속기관 중 13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 사항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영향평가 결과도 행정안전부에 첨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절차다.

심평원은 10월까지 내부 개인정보보호 분야 용역사업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것과 동시에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하지 않았다.

국립암센터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홈페이지 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GPIN을 도입했고 이달 중 중요시스템부터 단계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식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하반기 중 개인정보파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거절 통지서 서식을 만들고 원내에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사이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총 31건의 개인정보노출 사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 중 21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에 일어났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건, 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건이 발생했다.

김용익 의원은 "필수조치사항 미이행은 대부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복지부 및 산하 기관은 개인 건강상태나 질병이력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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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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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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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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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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