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일부 의원급에서 과다처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 보도자료에서 "심평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이 한 환자에게 한 해 동안 59회나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 기능 이상환자, 간질환 기왕력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서 의식하 진정으로 되어 있다.
신 의원실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식약청 고시와 다르게 처방받았다.
일례로, 경남 A내과는 수면장애를 이유로 한 환자에게 지난해 59건, 충남 B내과는 불안장애로 한 환자에게 2010년 15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또한 서울 C마취통증의원은 올해 7월까지 한 환자에게 15회, 경남 D내과재활의원도 같은 기간 동안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의진 의원은 "해당 의원들은 환자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다"라며 "이들 의원은 청구할 때마다 급여조정 처분(시술료와 약값 환수)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심평원 측은 프로포폴이 단일제재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신의진 의원은 "불안장애 등은 정신과 질병임에도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 시스템에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