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중 상급종합병원은 과징금,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14개소, 종합병원은 23개, 병원은 563개, 의원은 2060개였다.
상급종병에 대한 행정조치는 부당이득금 환수가 85.7%로 가장 많았고 2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종합병원 행정조치는 과징금 부과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이득금 환수 8곳, 업무정지 2곳 순이었다.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과징금(249개)이 가장 많았고 부당이득금 환수(152개), 업무정지(106개)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조치를 받은 의원 2060개 중 829개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0곳 중 4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572개(27.8%),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이 535개(26%)였다.
적발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억 35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억 1786만원, 병원 4억 6336만원, 의원 1828만원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적발기관당 적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적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