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사와 의원을 동업하면서 진료비를 빼돌려 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비의료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최근 징역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의사인 박모 씨는 2003년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의원을 개원했지만 병원 운영경비가 부족해 2005년 3월 비의료인인 김모 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이후 김 씨는 박 원장의 부탁으로 의원의 자금 및 회계 관리 등을 전적으로 도맡았다.
김 씨는 박 원장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많아 진료수입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다며 박 원장과 상의해 신용카드로 결재한 진료수입만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현금으로 수술비를 계산하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처와 직원들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5년 세무서에 총 수입을 3억여원으로 신고하고, 5억여원을 포탈했다. 2006년에도 소득세 18억여원을 신고했지만 10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의원 직원과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술비 중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매형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진료만 했고, 의원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지 못한 채 김 씨가 주는 돈만 수익금을 받아갔을 뿐이었다.
박 원장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얻은 이익이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의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의원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