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약품 관리 공급에 국가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리펀드제도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희귀의약품 관리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의 높은 표시 가격을 정부가 수용하는 대신, 건보공단이 원하는 실제 가격을 정해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을 돌려받는 약가협상법이다. 공단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6.9%에서 2011년 35.3%로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희귀의약품은 전체 총 약제비에서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 총 약제비 9조 1819억원에서 희귀의약품은 2조 163억원, 22%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14조 2597억원에서 29.8%인 4조 2493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 희귀의약품 138개(성분수분류)개 중 리펀드제도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3개뿐이다. 나머지 희귀의약품은 제약사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 관리, 처방하는 등 건보공단이 희귀의약품을 조정,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가가 신약 개발 R&D 사업에 집중투자해 관련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약개발 사업에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