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을 만들어놓어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준 일당이 덜미를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2일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허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생협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이 모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7년 10월 제천시에 생협 명의로 'J요양병원'을 열었다.
하지만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9년 7월경 서울에 또다른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의료생협 창립 개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 155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사진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이 씨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최모 등의 은행계좌에서 의료생협 계좌로 잠시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조작했다.
결국 이 씨는 2010년 4월 서울시로부터 D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사무장병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박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박 씨가 서울 성북구에 의료생협 명의의 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비의료인인 허모 씨에게 D의료생협 이사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챙겼고, 허 씨는 2011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D의료생협 명의의 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결국 청주지검의 수사에서 꼬리를 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D의료생협은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납입증명서 역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모 씨, 허모 씨, 박모 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했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허, 박 씨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D의료생협은 창립총회와 관련한 사진과 서류, 출자금 납입서류를 조작해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처분사유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법의 규제를 잠탈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생협을 설립했고, 실제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