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이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채택‧사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인 명단을 공표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시킨 것도 특징이다.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자신들의 약을 더 판매하기 위해 이익 일부를 일종의 판촉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재판부는 2009년 2월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더라도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