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의료기관의 제재조치를 위한 실태조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의원급과 병원급 혈액투석 청구 상위 4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근거 마련과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중 환자안전과 밀접한 혈액투석 필터를 우선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혈액투석 상위 의료기관 중 40여 곳이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혈액투석 필터 등의 구매 영수증과 청구액을 대조해 재사용 여부를 조사,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달부터 4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혈액투석 필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현황 파악과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일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표시 의무화를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