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규정이 강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용자에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구급자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오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 측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준수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고 환자 이송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환자이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