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처방전 2매 발행과 대체조제를 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신경전을 벌였다.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개의 의료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 소비자 단체 측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처방전 발행 지적을 빠트린 것은 아쉽다. 처방전 발행뿐만 아니라 처방전대로 제대로 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1매 발행에 약사들이 조제내역사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나서서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대체조제와 관련해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금증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저가약을 사용할 수 없다. 약효동등성이 확실하다면 약가정보를 같이 제공해서 소비자가 비슷한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