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 도입 약 2년만에 바코드 부착률이 98%로 정착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등 6개기관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과 올해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99.9%인 3346품목이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다.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나는 품목은 51개 품목으로 지난해 평균 오류율 3.2%보다 더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됐지만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등이었다.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77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돼 관련 제약사 및 협회에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고시를 통해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0년 15ml(g) 이하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 지정의약품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사용 의무화, 내년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 의무화,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30일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바코드표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내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