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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임박

이학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준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03 14:00:25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학영 의원.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3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하지만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난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환자를 위한 조치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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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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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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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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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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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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