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3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하지만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난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환자를 위한 조치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