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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면책 받고, 새로 병원 개원하면 기존 채무는?

대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 새 병원에 미치지 않는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12-07 06:38:49
병원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 병원을 개원했다면 기존 채무자의 진료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새 병원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J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J원장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새로 의원을 개설했다면 기존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J원장은 2002년부터 A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법원은 채권자인 L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J원장의 진료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하지만 J원장은 2007년 파산선고, 2008년 2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B의원을 새로 개원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4월 J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의 진료비 채권이 J원장의 것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L씨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변제 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을 L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J원장은 공단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A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B의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단은 J원장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공단은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A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A의원과 B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L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J원장이 새로 개설한 B의원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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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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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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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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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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