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의 명확한 규정이 없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징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모 씨는 운동기능 위축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정기적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갱신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 장애등급 판정기준(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3’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익위는 특정 손가락 근력등급이 장애등급 만큼은 아니나 양 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다는 점과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 소견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 등을 검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할 것을 권고해 장애등급을 인정받았다"면서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동일 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