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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희귀질환 신체특성 감안해 장애등급 권고

자문의사 소견 등 반영…"명확한 판정기준 없어도 인정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12 14:12:30
장애등급 판정의 명확한 규정이 없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징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모 씨는 운동기능 위축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정기적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갱신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 장애등급 판정기준(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3’으로 규정되어 있다.

권익위는 특정 손가락 근력등급이 장애등급 만큼은 아니나 양 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다는 점과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 소견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심사기준 등을 검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할 것을 권고해 장애등급을 인정받았다"면서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동일 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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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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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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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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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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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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