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등 흉터를 치료하면서 미간 부위를 무료 시술받은 환자가 새로운 흉터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이모 씨가 M클리닉 박모 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 콧등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흉터가 발생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M클리닉을 내원했다.
M클리닉은 이씨가 2010년 교통사고로 인해 콧등에 흉터가 생겼다며 치료를 요청하자 흉터 치료를 위해 더마스탬프와 스칼렛 치료를 하기로 하고 65만원을 받았다.
이후 박 원장은 환자의 코와 흉터가 있던 미간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스칼렛 치료를 했지만 이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M클리닉은 진료를 의뢰하지도 않은 미간 부위를 치료하면서 화상을 입혔고, 설령 묵시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기존 흉터에 화상을 입혀 더 은 흉터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차트를 보면 얼굴 그림 중 미간 부위도 코 부위와 함께 흉터가 있다고 기재돼 있고, 스칼렛을 코 부위 뿐만 아니라 미간도 치료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박 원장은 스칼렛과 마더스탬프 시술 치료비로 6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코 부위 치료를 하면서 미간도 무료로 치료해 주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의사가 진료계약 범위를 벗어난 치료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술 이후 더 크고 깊은 흉터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료 전보다 특별히 흉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 사건 치료가 흉터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고, 경과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