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중독자들이 내원하면 1~3단계로 나눠 치밀하게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최근 박모 씨를 포함한 의사 6명에게 벌금 1500만~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여자들은 대부분 '00병원은 프로포폴만 전문으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또한 이들 병원은 프로포롤에 대한 병당 가격을 미리 책정해 놓고, 시술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여해 왔다.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의사들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투여를 요구하면 환자의 신체 상태에 관계 없이 마구 투여했다는 게 환자들의 진술이다.
이와 함께 이들 병원은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 1차 메조테라피 시술, 두번째는 카복시 시술, 세번째는 폴라리스나 아이피엘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20cc 1병씩 투여했고, 환자들이 처음부터 첫번째, 두번째 시술을 받겠다고 하면 한번에 50cc를 투여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예약환자 수에 따라 작은 주사기와 큰 주사기에 프로포폴 각 10cc나 5cc 가량을 미리 수십개 만들어 수술실과 회복실에 비치해 두고, 심지어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주사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프로포폴 투여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침대가 부족해 바닥에다 눕혀놓고 주사하기도 했고,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환자들이 침대에서 추락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병원 의사들은 환자와 면담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하도록 지시했고, 프로포폴 투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프로포롤에 의한 수면마취는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문진, 진찰한 후 개별적으로 투여 여부 및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의약품이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중독한 환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간호사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투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